포항해수청, 울릉~포항 카페리 사업자 선정 재개
상태바
포항해수청, 울릉~포항 카페리 사업자 선정 재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3.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릉쿠르즈·에이치해운 재심의

[교통신문] [경북] 포항과 울릉을 잇는 대형 카페리선 사업자 선정이 애초 응모한 울릉크루즈와 에이치해운을 대상으로 재개된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포항해수청은 포항~울릉(사동항) 항로 대형 카페리선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개최한다.

포항해수청은 지난 1월 25일까지 포항∼울릉 대형카페리선 운영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 결과 에이치해운과 울릉크루즈가 참여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포항해수청은 에이치해운이 신청한 썬라이즈제주호는 공모에 적정한 선박이 아니라고 판단해 공모 신청을 반려했다.

썬라이즈제주호가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지원을 받아 건조했음에도 항로 이전과 관련해 펀드 대주단과 협의하지 않은 점, 제주 서귀포시에서 항로 이전에 반발하는 점, 항로 투입 후 1년 이상 운항해야 하는 해운법을 위반한 점 등을 들어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에이치해운은 “공모 신청 반려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1월 29일 대구지방법원에 반려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이에 대구지법은 3일 심문을 열어 에이치해운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기로 하면서 에이치해운 손을 들어줬다.

포항해수청이 신청을 반려한 에이치해운에 대해 법원이 ‘반려처분 정지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당초 신청한 울릉크루즈 등 2개 신청 선사를 대상으로 다시 심의가 이뤄진다. 

포항해수청 관계자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기로 한 만큼 다음 주에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