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혼유 사고 막는 서비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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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혼유 사고 막는 서비스 나온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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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14건 규제특례 승인
저장식 수소충전소 설치도 통과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동차 번호로 휘발유차인지 경유차인지 확인해 해당 유종에 맞게 주유를 해주는 서비스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일 대한상의에서 올해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총 1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규제특례위는 리걸사이트가 신청한 기름혼동(혼유) 사고 방지 서비스에 대해 실증 특례를 내줬다.

이는 자동차 번호를 촬영·인식한 뒤 교통안전공단의 유종 정보와 매칭해 해당 유종에 맞는 주유기만 동작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현재 차량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규제특례위는 혼유 사고로 인한 자동차 수리비 및 혼유 사고 보험 가입비, 분쟁 비용 등의 감소 효과가 있고 새로운 산업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며 실증을 허용했다. 다만, 신청기업은 차량번호를 저장하지 않고 주유 뒤 즉시 삭제하도록 했다.

이번 규제특례위에서는 디지털 뉴딜(8건)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등 그린 뉴딜 관련 안건도 6건 상정돼 심의를 통과했다.

자동차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트럭 및 배터리팩을 이용한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스템’(이온어스 신청), 제주도에서 구매한 신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ESS에 저장해 전기차에 충전하는 서비스(이브이글로벌)도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 서소문 청사와 서울시립미술관 사이 부지에 하루 승용차 40대를 충전할 수 있는 저장식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는 안건(서울시)도 심의를 통과했다.

저장식 수소충전소는 관련법에 따라 인근 보호시설과 이격거리(17m)를 확보해야 하는데, 해당 부지는 이격거리가 15m에 불과하다. 규제특례위는 방호벽 및 추가 안전장치 설치 등을 조건으로 허가했다.

규제특례위는 지난해까지 총 102건의 규제 특례를 내줬다. 이 가운데 53건은 사업을 개시해 투자 644억원, 매출 280억원, 신규 고용 104명의 성과를 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올해는 한국판 뉴딜·탄소중립·디지털 전환 정책 관련 규제를 집중 발굴해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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