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화물차 무제한 허가’ 저지 화물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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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화물차 무제한 허가’ 저지 화물법 개정안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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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보류에 부산 용달업계 강력 반발
타 시·도 협회, 연합회와 공조로 집단 실력행사도 불사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 [부산] 전기화물차 등 친환경 화물자동차의 무제한 사업용 화물운송시장 진입을 가능하게 한 현행 법령을 개정하고자 의원입법으로 추진 중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데 대해 부산지역 용달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부산용달협회는 친환경 화물차의 무제한 시장 진입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바로잡기 위해 의원입법으로 추진 중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을 면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김 의원 면담에는 김정호 부산용달협회 이사장과 김종립 경남용달협회 이사장이 함께 했다.

협회는 이 자리 등에서 환경부의 ‘친환경 화물차 보조금 지급정책’이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거의 없는 대신 사업용 소형 화물차의 공급만 촉발시켜 운송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점을 우선적으로 지적했다.

이 정책이 시행되자 기존 노후 경유화물차를 폐차시키지 않고 시장에 매각한 다음 정부지원금으로 사업용 전기화물차를 신규 허가받는 사례가 계속돼 결과적으로 노후 화물차에 의한 미세먼지 문제는 더욱 악화될 뿐만 아니라 사업용 소형 화물차도 폭발적으로 늘어나 용달업계가 존립을 위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 같은 문제점에 대안으로 제시한 친환경 화물차 보조금 지급순서를 노후 경유 사업용 화물차-자가용 화물차-택배용 화물차 등의 순서로 조정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8월 하영제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친환경 화물차의 무제한 시장 진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바로잡기 위해 대표 발의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최종 국회 의결을 앞둔 상황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완성차업계의 개정안 반대에 이어 자동차산업협회가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자 환경부가 움직여 제동이 걸린 것으로 용달업계는 받아들이고 있다.

협회는 특히 가뜩이나 경기 불황과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물동량이 격감해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친환경 전기화물차의 무제한 증차까지 겹쳐 차량 1대의 운송수입금을 생계로 유지하는 영세 용달사업자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관련법 개정안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타 시·도 용달협회, 연합회와 공조를 통해 집단 실력행사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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