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버스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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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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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특별 지원···여행업 등은 “1년 연장”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노선버스업 등 6개 업종이 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의 특별 지원을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7일 노선버스(준공영제 대상은 제외), 영화, 항공기 부품 제조, 수련 시설, 유원 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6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이들 업종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60∼70% 감소하는 등 경영 관련 지표가 심각하게 악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유급 휴업과 휴직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수준이 높아지고 사회보험료 납부 기한이 연장되는 등 특별 지원을 받는다.

노동부는 여행, 관광 숙박, 관광 운송, 공연, 항공기 취급, 면세점, 전시·국제회의, 공항버스 등 8개 업종에 대해서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간을 내년 3월 31일까지 1년 연장했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여행·관광 등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이들 업종의 영업 및 고용 상황이 여전히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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