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첫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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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첫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90%’ 지원
  • 임영일 기자 yi2064@gyotongn.com
  • 승인 20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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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 체결···4월부터 2000명에 1년간

[교통신문 임영일 기자] [경기] 지난 18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와 18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이번 협약에 따라 도는 올해 도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근로복지공단, 경기도일자리재단과 손을 잡고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료’를 지원, 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한다. 

구체적으로 4월부터 분기별로 사업주 및 노동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협약기관들은 산재보험료 가입 촉진과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에 필요한 행정정보 공유 및 홍보 등에 적극 힘을 보태기로 합의했다. 

최근 3년간 18~24세 이륜차 배달 사고 사망자가 32명에 이를 정도로 중대 재해 비율이 높지만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임에도 사업주 회피 등으로 가입률이 높지 않아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임으로써 배달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한층 더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이번 사업이 전체 현장 수요에 비하면 매우 부분적이지만,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잘 정착시켜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모든 국민들이 고용 여부·형태 관계없이 노동의 제공에 대한 산재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빨리 오길 바란다. 경기도가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영일 기자 yi2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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