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사망사고 ‘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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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사망사고 ‘과로’ 인정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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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인과관계 ‘산재’ 인정

택배노조 “한진택배 시작으로 배송기사 과로사 전면전”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집배송 업무 중 숨진 택배기사의 사인이 장시간 고강도 업무에 의한 ‘과로’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추석 명절 특수기에 사망한 택배기사 A씨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결과, 사망원인이 A씨의 담당 업무와 인과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과로사를 인정, 산재(산업재해) 처리 허용 사례로 결론지은데 따른 것이다.

지난 22일 전국택배연대노조는 이러한 내용을 공개하고, “연일 지속되고 있는 택배기사 사망사고의 근본 원인은 장시간 고강도 업무에 의한 ‘과로사’ 임이 분명해졌다”면서 재발방지 대책을 거듭 촉구했다.

앞서 A씨는 추석 연휴 직후인 지난해 10월1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병원에서 밝힌 사인은 과로사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알려진 ‘허혈성 심장질환’로 판명된 바 있다.

지난해를 기점으로 현재까지 숨진 배송기사는 19명에 이르는데, 이들 모두 A씨처럼 ‘과로사’로 추정된다는 게 택배노조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5월 숨진 택배기사 B씨, 같은 해 7월과 10월에 사망한 배송기사 C씨와 D씨 등 3명에 대해 산재가 인정됐는데, 여기에 택배기사 A씨까지 정부 기관으로부터 과로사임이 인정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택배노조는 이후 발생한 인재사고에 대한 정부 조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사망한 택배기사 E씨의 과로사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이 검토 중에 있고, 이달에 숨진 배송기사 F씨에 대한 산재 신청도 접수할 계획이다.

이날 노조는 사용자인 택배회사와 영업 대리점이 ‘과로사’임을 부인하고 피해보상에 소극적 응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택배기사 업무와 사망원인의 개연성을 인정한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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