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도로 위의 불법 ‘콜뛰기’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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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도로 위의 불법 ‘콜뛰기’ 무더기 검거
  • 임영일 기자 yi2064@gyotongn.com
  • 승인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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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택시·렌터카 운영자 등 32명

[교통신문 임영일 기자] [경기] 자가용, 렌터카 등 고급 외제차를 이용한 불법 여객 유상운송 행위, 일명 ‘콜뛰기’로 3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주와 일당, 자동차 불법 대여 운영자 등 32명이 무더기 검거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광주, 여주, 안산 등을 중심으로 콜뛰기 등 렌터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기획 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 행위 알선 업주·운전자 및 자동차 불법대여 운영자 등 32명을 적발, 그중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불법 콜택시 영업 알선 및 불법운영 ▲자동차 대여사업(렌터카) 불법 운영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대리운전 위장업체 대표와 운전자 등 32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으로 입건했다. 또한 이들에게서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범죄행위를 확인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택시 영업 면허를 받지 않은 채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B시에 C대리운전으로 위장해 사무실을 차렸다. A씨는 홍보 달력, 명함, 페이스북을 통해 광고하는 방법으로 불법 콜택시 기사 14명을 모집한 후 불법 택시 영업 알선의 대가로 2년간 1280만원의 부당이득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무등록 유령회사를 차린 후 콜택시 차량을 요청한 승객에게 불법 택시 영업을 해 2019년 1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200만원을 챙겼으며, E씨는 특정 전화번호를 개통해 인터넷 페이스북 등에 유상운송 영업 광고를 한 후 승객들로부터 콜택시 요청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2019년 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600만원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F씨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형 세단 차량으로 이용객을 유인하면서 운임료 기준 없이 장거리는 일반요금의 3배까지 요구하며 콜택시 영업으로 180만원의 불법수익을 챙긴 사실이 확인됐다. 

G씨는 1억5000만원을 받기로 한 후 자신이 소유한 렌터카 23대를 자동차 대여사업 미등록자 H씨에게 불법으로 제공했고, H씨는 대여용 차량 23대를 이용해 본인이 운영하는 자동차멀티숍에서 렌터카 사업을 버젓이 운영하며 1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I씨는 J시에 자동차 대여사업을 등록·운영하고 있던 중, 사업 확장을 위해 관할관청에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K시에 영업소 및 차고지를 설치해 46대 차량을 253회 대여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 총 6300만원의 불법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임영일 기자 yi2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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