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교통사고 후 “그냥 가라” 해서 떠난 운전자에 벌금 2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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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교통사고 후 “그냥 가라” 해서 떠난 운전자에 벌금 2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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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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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광주] 교통사고 후 “그냥 가라”는 상대방의 말에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떠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33) 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9일 오후 11시 17분께 광주 서구 한 T자형 삼거리에서 자신의 K7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다가 직진하던 B씨의 제네시스 승용차와 사고를 낸 뒤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진행 방향에는 따로 신호 지시등이 없었고 B씨의 차량은 직진 신호를 받고 주행하다가 A씨 차 우측 뒷부분과 충돌했다.

B씨의 차량은 대리운전기사 C씨가 운전 중이었으며 이 사고로 11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차량 상태를 확인했지만 차주인 B씨가 "알았으니까 그냥 가라"는 취지로 말하며 손짓을 하자 괜찮은 줄 알고 떠났다고 주장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는 무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2명은 벌금 100만원, 5명은 벌금 200만원의 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당시 A씨가 잠시 정차해 차량 상태를 확인했을 뿐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던지듯이 한 말을 이유로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아 과실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교통사고 충격 정도가 크지 않았고 병원 치료 내용과 일상생활을 영위한 정도 등을 고려해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상해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본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전혀 제공하지 않고 이탈해 경찰이 CCTV 등을 통해 1주일가량 수사를 해 운전자를 특정하게 만들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황에서 한 말이지만 ‘알았으니 가라’는 취지로 말한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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