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량 불법행위 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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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량 불법행위 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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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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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7월 한달간 견인차량의 갓길 및 안전지대 불법주·정차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기간중 견인차량이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교통사고 발생 장소에 빨리 출동해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이나 안전지대에서 불법 주정차해 대기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또 견인차가 긴급차량과 유사한 표시를 부착하고 다니는 행위, 긴급차량이 아니면서도 사이렌을 울리며 주행하는 행위, 신호위반, 난폭운전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경찰은 “주1회 이상 상습 위반장소와 시간대에 교통경찰을 집중 투입해 단속하고 필요할 경우 사이드카를 이용한 불시 단속도 펼치겠다”며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견인차 운행질서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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