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 시간 점검·계도 나서
[교통신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화물차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 및 관할 지자체와 함께 화물차 휴게시간 준수를 점검, 계도한다.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화물차 운전자 휴게 시간은 ‘4시간 연속운전 시 30분 휴식 보장’에서 ‘2시간 연속운전 시 15분 휴식 보장’으로 강화됐다.
공단에 따르면 2019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9.3%로, 전체 고속도로 교통사고 평균 치사율(4.9%)의 약 1.9배에 달했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장거리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아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고, 졸음과 주의 태만으로 인한 사고가 잦은 것으로 공단은 분석했다.
이에 공단은 이달부터 화물차 운전자 휴게 시간 준수를 위한 계도 및 점검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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