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어린이 차량 ‘선팅 검사’ 의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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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어린이 차량 ‘선팅 검사’ 의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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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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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광선 투과율 70% 미만 재검사”

[교통신문] [전남] 전라남도는 지난 17일부터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종합(정기)검사 시 모든 창유리에 대한 가시광선 투과율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사진〉.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미만일 경우 시정조치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시광선 투과율은 창문에 빛이 투과되는 정도를 의미하며, 100%가 가장 투명함을 의미한다.

가시광선투과율 검사 시행은 정부에서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근절대책으로, 차량 제작단계에서 적용하는 가시광선 투과율 허용기준을 운행단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한 데 따른 것이다. 짙은 선팅으로 내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차량에 어린이가 방치돼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전남지역에 등록된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는 지난해 기준 1472대다. 종합(정기)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3개소(목포·여수·순천)와 도내 민간 검사소 132개소에서 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의 가시광선 투과율 검사 조기 정착으로, 어린이 질식 등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철원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시·군과 지속적인 홍보·계도 활동을 펼쳐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겠다”며 “시설 및 차량 관계자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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