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입국 금지인데 호텔 환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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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입국 금지인데 호텔 환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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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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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조사···작년 국제거래 피해 상담 11%↑

[교통신문] A씨는 지난해 4월 27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호주 현지의 한 호텔을 예약하고 약 140만원을 미리 결제했다.

그러던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호주가 한국인 입국 금지 조처를 내리자 여행이 불가능해진 A씨는 호텔에 예약 취소 및 환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호텔은 A씨 예약 상품이 ‘환급 불가 상품’이라며 거절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A씨처럼 국제 거래에서 피해를 봐 상담을 요청한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은 총 2만6954건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가운데 구매대행, 배송 대행 등 국제거래 대행 서비스와 관련된 상담이 48.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해외 직구(직접 거래)가 47.8%였다.

국제거래 대행 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전년보다 0.2%, 해외 직구는 35.4% 많았다.

이들 상담은 코로나19로 해외 예약 대행사나 외국 항공사, 현지 호텔 등과 직접 계약한 서비스를 취소하거나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진 데 따른 것이다.

소비자 불만을 유형별로 보면 사업자가 취소·환급 등을 지연하거나 거부한 경우가 절반 이상(50.6%)이었다. 부당한 위약금이나 수수료를 청구한 경우와 가격 관련 불만은 14.8%, 배송 지연·오배송 등 배송 관련 불만은 11.3%였다.

상담 품목이 확인된 2만6533건 가운데 41.9%는 항공권·항공 서비스 관련이었다. 이어 의류·신발(15.8%), 숙박(13.0%)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 전년 대비 상담 건수 증가율은 항공권·항공 서비스가 152.7%로 가장 높았고, 화장품(31.2%), 가사용품(19.1%) 등이 뒤따랐다.

해외 사업자의 소재 국가가 확인된 1만2103건을 분석한 결과 중국·홍콩 소재 사업자 관련 상담이 25%였고, 이어 미국(14.3%), 싱가포르(11.5%), 스페인(5.6%), 베트남(5.3%)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 불만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 판매자 정보와 거래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거래 관련 피해를 본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제거래 대행 서비스)와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해외 직구)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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