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車 표지 반납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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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車 표지 반납 간소화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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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규제 개선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보건복지부가 규제혁파 토론을 통해 도출된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반납처 확대 등 장애인 제도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선다.

복지부는 장애인이 시청이나 차량사업소 등에서 ‘장애인 사용자 자동차’를 양도·증여·폐차·등록말소할 때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도 함께 반납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한다.

현재는 표지를 읍·면·동사무소에 반납하게 돼 있어 이중으로 움직여야 하는 부담이 있다.

복지부는 지난 14일 ‘역지사지 규제혁파토론장’을 개최해 이런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 규제혁파토론장은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규제를 발굴해 복지부 담당자와 민간전문가가 대안을 도출하는 자리로, 작년부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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