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내 中企제품 전용 면세점 매출액 임대료 10%로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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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내 中企제품 전용 면세점 매출액 임대료 10%로 낮춰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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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제품 전용 면세사업권을 신설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사는 ‘아임쇼핑’ 매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유통센터를 중소기업 면세사업권 신규 사업자로 선정하고 판매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임쇼핑’은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중소기업 제품 전용 판매점이다.

공사는 매장의 임대료를 매출액의 10% 수준으로 낮춰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면서 계약기간은 타 면세사업권과 마찬가지로 최대 10년으로 정했다.

공사는 향후 중소기업유통센터 측과 사업수행 계획에 대한 협상을 거쳐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관세청 특허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매장 조성에 나서 올해 안에 매장을 열 계획이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수익성 중심의 상업시설 운영에서 벗어나 파트너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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