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5030 조기 정착’ 안전대책 강화”
상태바
광주시, “‘5030 조기 정착’ 안전대책 강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일부터 스쿨존 주정차 과태료 인상
버스전용차선 단속·전동킥보드 규제도 높여

[교통신문] [광주] 광주광역시는 지난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자동차 안전속도 5030이 조기에 정착되고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 강화를 위해 5월부터 교통안전 대책을 강화해 실시한다.

안전속도 5030은 지난해 11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종전 60㎞의 주행속도를 50㎞로 줄이고 교통 소통에 지장 없는 이면도로 등은 30㎞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광주시는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내 전역의 교통표지판을 5030으로 교체하고, 2년 이상 준비와 유예기간을 거쳤다. 

이에 따라 내달 1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가 기존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 시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에서 각각 4만원이 인상된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으로 인상된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소화전 주변 및 교차로 모퉁이 주변 등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발견 즉시 주정차 단속을 실시, 과태료 부과와 견인조치를 병행한다. 

또 주요 교차로, 상습 정체 구간의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 소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상가와 식당 등 밀집 지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은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버스전용차선을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심 내 승용차량 운행 억제와 환경보호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지하철 공사 구간과 차로가 좁은 지역의 경우 버스전용차선 지정을 해제해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도 이달부터 바뀐다. 킥보드는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의 소지자만 운전을 할 수 있으며, 반드시 1명만 탑승해야 한다. 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최하 1만원에서 최대 13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전동킥보드 무단방치를 해소하기 위해 시, 자치구, 공유서비스업체 간 설치장소, 허가 절차 등을 협의해 시내 주요 지역에 전동킥보드 주차선을 시범 설치키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