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자, 다시 운전하려면···“방지장치 설치 차량만 운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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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자, 다시 운전하려면···“방지장치 설치 차량만 운전해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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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2건 국회 입법발의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를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해당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관련법 개정법안 2건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된다.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강원 원주을)과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경기 김포을)이 지난달 30일 각각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아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다. 

또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 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과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 등을 개조하거나 훼손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송 의원 법안은 추가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성향·심리상태 및 알콜 남용 정도를 분석·평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음주 치료 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규모가 워낙 크고, 음주운전의 상습성이 높아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이 비음주 운전 교통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18% 높은 약 2명에 이르는 등 음주운전이 단순 처벌 강화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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