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시민 이동권 제한 우려”
‘휴업 불허 부당’ 행정심판 기각
‘휴업 불허 부당’ 행정심판 기각
[교통신문] 택시업체가 경영적자만으로 휴업을 신청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불허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택시 휴업 사태가 국민의 이동권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권익위에 따르면 택시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적자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울산광역시에 28대의 택시에 대한 휴업 허가를 신청했으나, 울산시는 시민 이동권 보장 등을 이유로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A씨는 이런 결정이 부당하다며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위원회는 지난 20일 이를 기각했다.
위원회는 “휴업을 허가할 경우 지역 교통 여건이 나빠지고 시민의 이동권 제한을 가져올 우려도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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