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여객업계, “반려동물 ‘장례이동 서비스’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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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여객업계, “반려동물 ‘장례이동 서비스’ 준비해야”
  • 홍선기 기자 transnews@gyotogn.com
  • 승인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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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인구만도 1500만명 넘어 장례도 보편화
사체 운송 대비 규제개혁 국토부에 제안

[교통신문 홍선기 기자] 특수여객 업계가 최근 반려동물 양육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의 마지막 순간인 ‘장례이동 서비스’ 시장을 대비해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 

현재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사람의 시체와 유골을 운송하는 것을 특수여객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람뿐 아니라 동물까지도 폭넓게 적용해 다양한 서비스〈사진〉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특수여객 업계 관계자는 “현재 반려동물 시장에선 다양한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며 “규제개혁을 통해 애견 등의 장례이동 서비스도 가능해지도록 해, 변화된 시장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출시된 차량(현대 베뉴, 기아 레이, 테슬라 등)엔 반려동물을 위한 옵션이 생겼고 이외에도 반려동물 택시, 반려동물 카페, 반려동물 캠핑장 등 다양한 서비스가 시장에 선보이고 있다”며 “반려동물 사체 이동에 특수여객이 참여해 업계 활성화 및 반려동물 시장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려동물은 말 그대로 종에 상관없이 평생 가족같이 함께하는 동물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길을 가족처럼 챙겨주고자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한 시민은 다양한 서비스를 취사선택할 수 있다면, 일단 긍정적이라고 했다.

고양이를 키우는 홍 모(25) 씨는 “반려동물을 가족의 구성원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평소 생각해보진 않았지만, 동물이 죽은 뒤 장례를 치러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자가 차량이 없는 경우, 사체를 옮기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며 “이동 서비스가 별도로 있다면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반려동물과 함께 버스 등 대중교통을 탑승하려면, 머리까지 모두 가방이나 운반 상자 안에 넣어야 하며(장애인 보조견은 제외), 동물을 방치해 차내에서 돌아다니게 해선 안 된다.

특히 서울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에 따르면 동물의 사체처럼 감염병의 우려가 있는 경우 탑승을 제한할 수 있다.

서울시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을 탑승할 때, 승객이 감염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거나, 불결 또는 악취 등으로 승객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 탑승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특수여객 업계는 자가용 없이 대중교통으로 동물의 사체를 옮기는 것이 제한될 수 있고, 이를 필요로 하는 수요에 대응한 서비스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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