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방화범에 ‘일반자동차방화 미수죄’···법원, “법률상 자동차로 해석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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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방화범에 ‘일반자동차방화 미수죄’···법원, “법률상 자동차로 해석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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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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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검찰이 법률상 구분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 제원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공소장을 작성했다가 “법 적용을 잘못했다”는 법원 지적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장애인 A씨는 지난해 8월 대전 한 시장 인근 상가 주차장에 있던 오토바이 2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했으나, 실패했다.

특별한 범행 동기를 대지는 않았던 A씨에 대해 대전지검은 일반자동차방화 미수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작성했고, 지난해 11월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사건을 살핀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그러나 형법 174조와 166조 1항의 일반자동차방화 미수죄 관련 조항의 자동차 개념을 검찰에서 잘못 이해했다고 판단했다.

배기량 125CC를 넘지 않는 오토바이의 경우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에서도 1961년 12월 31일 법 제정 이래 지금까지 125CC 미만 차(또는 이륜차)는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엄밀히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 사건 각 오토바이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한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는 만큼 피고인 행위가 일반자동차방화죄 구성요건을 아예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반자동차방화죄는 그 객체(피해 대상 물건)에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포함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 각 오토바이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불과할 뿐 자동차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설사 (A씨에 대해) 일반물건방화죄를 적용하려 해도, 해당 범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실제 불을 지르지는 못한 피고인 행위를 유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전지검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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