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복 주차는 재물손괴죄”···벌금형 확정
상태바
대법, “보복 주차는 재물손괴죄”···벌금형 확정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 못 빼도록 장애물 놓은 행위는 유죄”

[교통신문] 주차된 차 앞뒤로 장애물을 바짝 붙여 놓아 차를 뺄 수 없게 만든 이른바 '보복 주차'에 대해 대법원이 재물손괴죄에 따른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배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배씨는 2018년 7월 7일 오후 1시 22분께 서울 노원구의 한 시멘트 공장 인근 공터에서 평소 자신이 굴삭기를 주차하는 곳에 피해자 A씨의 차가 주차된 것을 보고 A씨의 차 앞뒤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과 굴삭기 부품을 바짝 붙여 놓았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께 차를 가지러 갔지만 차 앞뒤로 장애물이 놓여 있어 차를 뺄 수 없었다. A씨는 112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과 장애물을 제거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결국 A씨는 다음 날 오전 7시 10분께 배씨가 차 뒤에 놓아둔 굴삭기 부품을 제거할 때까지 약 18시간 동안 차를 운행할 수 없었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로 승용차 자체의 형상이나 구조, 기능 등에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재물손괴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재물손괴죄는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경우 성립한다”며 배씨의 장애물 설치는 A씨의 승용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든 만큼 유죄로 판단했다.

재물손괴죄에서 정하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구조물로 인해 피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일시적으로 차량 본래의 효용을 해했다”며 배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