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검사’ 도입에 부산 정비업계 강력 반발
상태바
‘노상검사’ 도입에 부산 정비업계 강력 반발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1.0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진석 의원 “자동차 수시검사제도 도입 추진”
민간지정업체, 수익 감소로 인한 경영난 가중
시·도조합·연합회와 연계해 실력행사도 불사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 [부산] 부산지역 정비업계가 노상검사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부산정비조합은 자동차검사에 노상검사 항목을 추가해 도로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수시검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자동차검사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즉각 중지·철회해 줄 것을 정비연합회를 통해 해당 국회의원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교통안전과 효율적인 자동차 안전관리를 이유로 대표 발의했다.

앞서 노상검사 신설 개정안은 2019년 10월 20대 이규희 국회의원(충남 천안갑)이 발의한 바 있으며, 이후 21대 국회가 구성되면서 자동폐기 됐었다.

당시에도 노상검사 도입에 대해 부산을 포함한 전국 정비업계가 강력 반발했었다.

문 의원은 현재 등록된 자동차 약 2400만대 중 4.6% 해당하는 113만대는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고 있으며, 5년 이상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약 76만대에 달하고 특히 미수검 차량 42.1%가 승합·화물차로 나타나 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점을 의원입법의 근거로 들었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자동차검사에 노상검사 항목을 추가해 도로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수시검사제를 도입하고 비용은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자동차 점검 명령 대상차량이 검사를 하지 않거나 검사 기간이 6개월 경과할 경우 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노상검사 도입 움직임에 대해 조합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합은 전국 약 1800여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와 민간지정업체에서 시설과 장비를 갖춰 수검차량의 검사 불편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노상검사제 도입은 불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고 우선적으로 지적했다.

또 노상검사로는 정상적인 검사가 불가능해 자동차 안전도를 답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기환경 개선에도 차질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노상검사를 도입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임하면 가뜩이나 과다한 민간지정업체들로 인해 검사대수가 하위권에 속한 지정업체들이 겪는 경영난을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고 강조했다.

조합은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현행 관련법을 강화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면 미수검 차량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매년 부산시와 구·군은 불법자동차, 매연과다 발생 차량에 대한 정기와 수시단속으로 위반 차량을 적발해 원상 복구와 임시검사 명령 등을 내리고 있다.

조합은 노상검사 도입을 중지·철회하지 않으면 각 시·도 정비조합·연합회와 연계해 집단 실력행사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