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통행료 부과, 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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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통행료 부과, 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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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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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학회 토론회서 “주변에 대체도로 없어” 지적

[교통신문] 통행료 문제가 제기된 일산대교가 교통학회 토론회에서 유료도로법 위반 여부가 제기됐다.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된 일산대교는 한강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고 있어 최근 경기 지역민을 비롯해 지역 정치권에서 연일 통행료 개선을 요구〈사진〉하면서 GTX-D 노선 문제와 함께 경기 서북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공정한 민자도로’를 주제로 지난 27일 열린 대한교통학회 토론회에서 아주대 유정훈 교수는 일산대교가 부근에 대체도로가 없어 유료도로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유료도로법은 부근에 통행할 다른 도로가 있을 것을 유료도로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만 일산대교는 가장 가까운 김포대교와 8㎞ 이상 떨어져 있어 평균 1.6㎞ 이격된 서울 시내 다른 한강 교량과 비교했을 때 대체도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김포대교가 대체도로라는 주장에 대해선 “통근과 통학 등 빈번한 이동이 요구되는 도시 생활권역에서 3분이면 이동할 수 있는 구간을 22분 이상 돌아가야 하는 노선을 대체도로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1㎞당 660원으로, 다른 민자도로에 비해 최대 6배가량 비싸다고 현지 주민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유 교수는 “일산대교의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매년 받아가는 연 8%의 이자를 지역 주민의 통행료로 메꾸고 있는 불공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일산대교㈜의 단독주주인 동시에 자기대출 형태로 자금차입을 제공한 투자자이기도 하다.

국민연금이 2009년 12월 2561억원을 투자했을 때 선순위대출 1471억원에 연 8.0%의 고정 이율을 적용했다.

유 교수는 이와 함께 유료도로인 일산대교를 무료화하면 미래 통행료 부담 완화 효과 외에 통행시간 절감 등으로 3022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한다는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최봉문 교수(목원대)도 “과거 정치적 판단과 재정 여건으로 인해 일산대교가 민간자본으로 건설돼 미래 세대가 불합리한 부담을 지게 됐다”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국토교통부 2차관 출신인 김정렬 국토정보공사 사장도 축사를 통해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일산대교는 공공재인 만큼 국민 기본권과 권익의 관점에서 더욱 정의롭고 공정한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이용자 부담완화, 재정손실 최소화를 위한 정책대안 도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이성훈 건설국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출자지분, 관리운영권 인수 등을 포함한 방안을 협의 중으로,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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