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어린이 통학버스 구조 변경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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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어린이 통학버스 구조 변경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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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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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계도”

[교통신문] 어린이 교육시설에서 통학 등에 이용되는 버스를 기준에 맞게 구조를 변경한 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이 지난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어린이 교육시설 운영자는 통학버스를 기준에 맞게 도색하고 경광등·하차벨·자동 보조 발판·속도저감장치 등을 설치한 뒤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부품 조달 지연 등으로 차량 구조변경을 마치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3개월간 차량 구조변경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 확인되면 처벌보다 계도 위주 단속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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