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에 택배기사가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가 코로나19 필수노동자로 분류된 이들을 백신 우선접종 대상에 포함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6일 보건, 의료, 돌봄 인력 외에 택배기사의 백신 접종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관계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을 점검하는 회의에서 기존 계획에 제외돼 있던 택배기사를 상대로 우선 예방접종을 넓히는 방안을 제안, 추진하기로 했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이날 정부는 필수업무 중 분야별 연령·성별,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 예방접종 기준을 세우기로 했다.
또 관계부처 협의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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