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2년 만에 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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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2년 만에 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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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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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배달 서비스 늘어
“공익 신고 포상제도 개선”

[교통신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배달 서비스가 늘면서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2018년 26만3760건에서 2019년 30만893건, 작년 55만5345건으로 증가했다. 2년 만에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적발 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호장구 미착용이 18만36건으로 가장 많고 신호 위반 15만4541건, 보도 통행 5만9105건, 중앙선 침범 1만2658건, 안전 운전 불이행 1939건, 속도위반 9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륜차의 보도 통행 중 사람을 상대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292건으로, 2명이 숨지고 312명이 다쳤다.

적발 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22만2276건으로 전체의 약 40%에 달했고 경기남부 9만9276건, 부산 4만8571건, 대구 2만9942건 등의 순이다.

지난해 적발 건수 급증은 코로나19 사태로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 서비스가 늘어난 데다 스마트폰·블랙박스를 이용한 시민들의 공익 신고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경찰청은 전했다.

박 의원은 “경찰의 단속 인력에는 한계가 있고 오토바이는 일반 차량과 달리 무인 카메라 단속도 쉽지 않다”며 “시민이 공익 신고를 하면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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