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지연배상금 신청 안 해도 8월부터는 자동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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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지연배상금 신청 안 해도 8월부터는 자동 환급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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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오는 8월부터는 열차가 예정 시간보다 늦게 도착했을 때 역 창구에 줄을 서서 지연배상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무조건 환급받을 수 있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정보기술(IT) 취약계층이 역 창구에 줄을 서지 않아도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예매 서비스도 개선된다.

한국철도(코레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진선미)의 권고에 따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로 구매한 승차권의 지연배상금은 승객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결제 수단으로 자동 반환된다. 현금결제 승차권은 한국철도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에 계좌정보를 등록하고 입금받을 수 있다.

한국철도는 열차 지연배상 제도 개선으로 60%에 불과한 현재의 지연 배상률이 94%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3년간 지연배상 혜택을 받지 않은 고객은 21만명에 달한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IT 취약계층을 위해 모바일 앱 ‘코레일톡’을 설치해야만 이용할 수 있던 ‘승차권 전달하기’ 방법을 단순하고 편리하게 개선한다.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승차권을 예약하는 경우 IT 취약계층의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나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보낼 수 있다.

만 70세 이상 고객에게 제공해온 ‘승차권 전화 예약 서비스’를 만 65세 이상에게도 자동 적용한다.

이에 따라 경로 회원은 역 창구에 대기할 필요 없이 철도고객센터에서 전문 상담원과 통화하면서 손쉽게 승차권을 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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