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우수고객 KTX 특실 무임 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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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우수고객 KTX 특실 무임 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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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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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개통으로 상향조정

앞으로 철도화물 운임 납부실적이 연간 30억원 이상인 화물우수 고객 회사 대표이사는 고속철도(KTX) 특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침대요금을 제외한 전 여객 열차를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철도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철도화물 우수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는 철도이용 우대방안을 상향조정, 이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철도청은 지난 1999년부터 화물고정고객 우대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후 지난 2001년 무임승차 발급대상을 확대했었다.
조정안에 따르면 그 동안 새마을호 특실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연간 30억 원 이상의 화물운임 납부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한 단계 상향조정된 KTX 특실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이 지급된다.
철도청은 현재 연간 10억 원 이상 화물수입을 납부한 회사 중 전년보다 5% 이상 증가한 경우 1%씩 최고 5%의 운임을 할인해 주고 있는 우대제도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철도청 관계자는 "지난 해 기준으로 연간 10억 원 이상의 납부실적이 있는 49개 회사 중, 30억 원 이상을 납부한 회사가 26개고 액수로는 2천759억원으로 전체의 82.6%에 달한다"며, "우수고객의 철도공헌도를 고려하고 화물유치 증대를 꾀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해 무임승차증 발급 기준을 상향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도청은 현재 화물 우수고객 외에도 국가유공자·철도의상자·철도영업정책자문위원에게도 KTX 무임승차증을 발부하고 있으며, 철도회원 우량고객에게는 명절승차권 예매 우선권과 새마을호 특실 무료이용권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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