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화물업계 복수단체 전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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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화물업계 복수단체 전환 가능성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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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달연, 정관(안) 국토부에 승인 요청
국토부, 일관되게 “양 단체 합의할 것”
양 단체, 막바지 합의 줄다리기 계속

오늘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화물운송사업 업종 개편에 따라 개인화물업을 구성할 용달화물운송사업과 개별화물운송사업의 사업자 단체 통합 문제가 진통 속에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양 단체의 통합은 주로 용달화물업계의 반대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기존의 양 단체는 복수단체로 각각 개인화물(개별, 용달)연합회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용달연합회는 관련법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복수화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최근 ‘전국개인화물연합회’ 정관(안)을 마련,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용달연합회는 “수차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개별화물연합회와의 통합에 반대하는 지역 협회의 의사를 전달했고, 대신 복수단체로 기존 단체를 유지할 의사를 명백히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연합회의 의사 결정은 법률 자문과 함께 내부 논의를 거쳐 확정했으며, 이후 개별화물연합회와 합의가 이뤄지면 단체 명칭을 ‘전국개인(용달)화물연합회’로 정하는 것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정관(안)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처리 결과에 용달, 개별화물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부는 단체 통합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일관되게 ‘양 단체 간 합의’를 주문해왔으며 지난해 제출된 개별화물연합회의 정관(안)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반려한 바 있다. 

용달연합회의 정관(안)은 대부분 기존 단체의 정관에 개인화물연합회로의 전환에 따른 단체명, 회원 자격 등 일부가 반영됐으며, 추가로 회원에 대한 제재와 자격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양 업계는 단체 통합과 관련해 복수단체를 전제로 개인화물운송사업 전환을 위한 ‘단체명칭과 표기 방식’ 등을 놓고 합의에 이르기 위한 줄다리기를 거듭하고 있다.

당장 7월부터 관련법에서 규정한 개인화물운송사업자단체가 아닌 경우 합법적 단체 지위를 보장받기 어려워 서둘러 단체 명칭 등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양 단체간 쟁점은 개인(개별), 개인(용달)로의 명칭을 포함해, 화물차 크기와 취급 물량을 의미하는 중대형 화물, 소형 화물, 용달 화물 등의 부가 명칭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만약 양 단체가 조만간 명칭 변경에 합의할 경우 이를 반영한 각각의 정관(안)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승인이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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