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법규 위반·불법 개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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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법규 위반·불법 개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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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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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 7월말까지 안전 계도도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는 하절기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서울특별시,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시작해 7월 말까지 계속되는 이번 단속은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내부순환로 등 서울시 자동차전용도로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단속은 치명적인 인명피해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화물차량을 중심으로 사업용 차량의 불법 개조, 과적 등 대형사고 유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또 지정차로·통행제한·적재조치 위반, 불법 판스프링 설치, 속도제한장치 해제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며, 자동차전용도로 내 이륜차, 자전거, 보행자 통행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주요 지점 VMS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전에 계도한다.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17년 336명에서 2020년 219명으로 줄어 연평균 8% 감소했으나 사업용 화물차는 연평균 4.1%의 감소율을 보이는데 그쳤다.
공단 서울본부 관계자는 “하절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는 휴게시간을 준수하고 과로운전을 피해야 한다”며 “특히 서울시내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고령 보행자와 관련한 것인만큼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운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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