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외국인 투자유인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공
식 시행될 예정이라고 지난 6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우선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학교의 입학
자격을 해당학교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외국인 교원의
신분보장도 대폭 강화했다.
개정안은 또 종합유선방송사의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범위를 전체의
10%에서 20%로 확대하고 거래당사자간 대외지급 수단으로 직접 지급
할 수 있는 외국환의 범위도 1천달러 이하에서 1만달러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함께 국내외 투자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산업
과 노인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에 대해서도 법인세 등 각종 세금
을 감면해 주고 감면대상 총사업비 기준도 2천만달러 이상에서 1천만
달러 이상으로 완화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제주도내 농어업인이 운영하는 휴양펜션업 건축 가능
지역을 자연녹지지역 이외에 자연취락지구과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확
대하고 유원지시설에 대한 용적률(80→200%)과 건폐율(20→60%)을 대
폭 확대하며 외국인 투자자가 5억달러 이상을 관광사업에 투자할 경우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2개 이상 허가해 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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