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서부로 '이륜차 통행금지'에 운전자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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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서부로 '이륜차 통행금지'에 운전자들 반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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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행정소송 제기

【경기】 경찰이 오는 8월부터 경기 의정부시 서부로에서의 이륜차 등 통행을 금지키로 하자 이륜차 운전자들이 이에 반발해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륜자동차 시민단체 총연합회 등 780여명의 운전자들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삼율의 이호영 변호사는 의정부경찰서장을 상대로 통행금지 처분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의정부지법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이번 금지 처분이 법에서 정한 경찰서장 권한의 일탈·남용이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번 조치의 근거로 관할 경찰서장이 필요성에 의해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을 금지·제한 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6조 2항을 근거로 삼았다.

이 조항에는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이호영 변호사는 "이 법은 제한 처분 대상의 구간과 기간을 정해야 하는 임시 조치의 성격이지만 이번 처분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사실상 무기한 이륜차 등의 통행을 금지 조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 도로를 사실상 자동차 전용도로로 바꾼 것인데, 이는 도로관리청의 권한이며 경찰서장의 권한 밖"이라며 "이륜차 운전자들의 통행권과 배달업자들의 재산권, 생존권 침해 행위"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처분에 법적 하자가 없으며 계획대로 통행 제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계도기간, 이후 8월부터 별도 고시까지'라고 기간을 명시했으며 도로 관련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도로에는 최근 이륜차뿐만 아니라 킥보드, 등산로로 가는 보행자들까지 들어와 인명사고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최근에도 청소년 3명이 오토바이 한 대에 타고 운행하다 사고도 나는 등 위험성이 커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판단"이라고 처분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경찰은 도로교통 환경을 개선한 후 통행 재개 등 조치를 하려 했으나 이번에 행정 소송이 제기되면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소송을 제기한 운전자들도 해당 처분 철회 전까진 소송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라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의정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서부로에서 이륜차, 자전거, 보행자의 통행을 제한한다고 고시하고, 서부로 출입구 곳곳에 이륜차 출입을 제한 표지를 설치했다.

의정부 호원동∼녹양동을 잇는 서부로는 서울 도봉구에서 의정부·포천 등 오가는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도로다.

이번 처분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한 시민은 "도봉동에서 의정부로 가는데 평소 10분이면 갈 거리를 30분 넘게 가야 하게 됐다"며 "주말이면 서울에서 포천으로 빠져나가는 주 통행로인데 수많은 이륜차가 서부로를 이용 못 해 평화로 등으로 몰리면 오히려 인근 주택가 민원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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