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배달업체 인증제' 9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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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배달업체 인증제' 9월 시행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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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업자 인증요령 제정안 행정예고
종사자 보호대책·서비스 신뢰성 따져 인증

통상 배달대행업으로 분류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대해 정부가 안전성과 신뢰성, 사고예방과 종사자 보호 대책 등을 따져 우수 사업자를 인증해주는 방안이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에 따라 그동안 순수 자유업이었던 배달대행업에 인증제를 도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가 갖춰야 할 세부 인증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대표적 플랫폼 사업인 배달대행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 여파로 급성장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음식 거래액은 17조4천억 원으로 2017년(2조7천억 원)과 비교하면 6.4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급성장하는 시장 규모에 비해 종사자·소비자 보호 및 교통안전 측면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 인증 기준을 규정하고, 시장 내 주요 사업자 대부분이 인증을 받을 수 있게 유도해 최대한 많은 종사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증요령 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 평가 분야는 크게 종사자 보호, 소비자 보호,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등 3개 분야로 나뉜다.

세부 심사 항목으로는 안전 교육 및 조치, 보험 등 사고 대응, 표준계약서 작성 여부, 개인정보보호, 배송 민원 관리체계, 사업 안정성, 정보망 운영실태, 인력확보 수준 등이 담겼다.

또 종사자 입직 정보 관리 항목을 통해 종사자 중 교통법규 위반자, 강력범죄자 등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평가하게 된다.

인증심사 결과 전체 점수의 합계가 70점 이상일 때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다만 인증제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에 한해 시행된다.

하지만 라이더 수급이나 마케팅 목적으로 인증을 취득하려는 대형업체들이 많을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또 인증을 받은 사업자에게는 인증표시, 행정적·재정적 지원우선권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인증사업자가 돼야 협회나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이번 인증요령 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인증사업자를 배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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