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9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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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9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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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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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9개 시내버스 노사, 26일 협약
업계 경영부담 덜고 서비스는 개선

【경남】 경남 창원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지역 시내버스 업계는 26일 시청 회의실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협약을 했다.

창원 시내버스 9개 사가 모두 참여했고, 허성무 창원시장, 시내버스 9개 사 노사 대표가 협약서에 서명했다.

창원시는 인구 103명이 넘는 광역시급 대도시다. 그러나 지하철이 없어 대중교통수단은 시내버스에 의존한다.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하는 준공영제 도입은 민선 7기 허성무 창원시장 대표공약이었다.

창원시는 지역 시내버스 업체 등에 비수익 노선 적자 보전, 무료 환승 보조금 명목으로 매년 400억원 이상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난폭운전, 불규칙 배차, 운전기사 불친절 등 여전히 시민 불만이 높다.

시내버스 업계 역시 보조금을 받는데도 "회사 운영이 어렵다"며 경영난을 호소한다.

창원시가 도입하는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 회사에 적정 이윤을 보장해주는 대신, 시내버스 업계는 난폭운전, 결행,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줄여 노선 운영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창원시가 노선조정권을 갖고, 버스회사는 운행·노무관리를 맡는다.

운영방식은 공동배차제에서 개별노선제로 바뀐다.

현재 노선 운영방식은 개별 노선을 창원시 시내버스 업체들이 번갈아 가며 운행을 하는 형태(공동배차제)다.

개별노선제는 1개 시내버스 업체가 1개 노선을 맡는다.

1개 회사가 노선을 전담함에 따라 책임성이 높아진다.

수익금은 창원시와 버스업체가 공동관리한다.

대신 창원시는 적정 이윤을 보장해 주는 형태로 버스업계 경영 부담을 덜어준다.

허 시장은 "준공영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해 창원시 시내버스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가용보다 더 편한 대중교통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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