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화물연합회 설립 절차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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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개인화물연합회 설립 절차 나왔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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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7일까지 양 업계 지역협회 협의·합의안 도출
9월 1~3일 전체 회의 통해 정관안 마련해 사전검토” 주문

전국개인화물연합회 설립에 관한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새로운 단체 설립 추진에 관한 절차를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용달·개별화물운송사업 32개 시·도 협회가 연합회 설립방안을 자율적으로 협의해 자체 합의안을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9월 1~3일 전체 시·도 협회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화물운수사업법 정책 방향이 반영된 정관을 마련토록 한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이를 통해 마련한 정관안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연합회)허가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개인화물연합회 정관안 신청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에 사전검토 요청을 주문했다. 그간 수차례 양 업계의 개인화물연합회 설립을 위한 정관안 허가 요청이 ▲양 단체 통합 노력 ▲회장 재연임 금지 등 국토부가 설정한 정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반려된 점을 상기시켰다.

국토부는 새로 출범할 개인화물연합회 정관에는 회원 권익 증진을 위한 사항, 공제조합 설립 및 자본금 확보 계획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용달·개별화물업계의 자율적인 통합을 바탕으로 개인화물연합회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양 업계의 이견으로 합의가 결렬돼 개정 화물운수사업법의 시행일인 지난 7월 직전, 양 업계의 중앙 사업자단체인 기존 연합회의 법인설립 허가의 실효를 업계에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용달·개별화물업계 연합회는 부재 상태이며, 기존 연합회는 화물운수사업법상 임의단체에 해당돼 법률적 지위나 권한,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다.

한편 국토부는, 업계의 자체 합의안 도출을 위한 협의에 앞서 지난 11~13일 세종 정부청사 인근의 충북 오송에서 전국 32개 용달·개별협회 이사장들을 대상으로 연합회 설립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와 관련, 업계 일각에서는 “국토부의 방침에 설득력이 있으나, 업계가 일정을 맞출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면서도, “당장 연합회가 실효된 상황이라 업계도 통상 업무 수행 등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합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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