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택시 56대 줄이는 올 감차 추가 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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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택시 56대 줄이는 올 감차 추가 계획 고시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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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위주로…다음 달 24일 완료
대수 기대에 못미쳐 과잉 해소 불가능

【부산】 부산시가 과잉 공급된 택시 운행대수를 줄이는 올해 택시 감차보상사업 추가 계획을 고시했다.

부산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법인택시 56대를 줄이는 ‘2021년도 택시 감차보상사업 추가 계획’을 지난 25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택시감차위원회의 ‘서면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올해 택시 감차 목표 157대 중 101대를 줄이는 우선 감차를 완료한 바 있다.

택시 감차 보상사업에 소요되는 시비와 국토교통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확보 지연으로 올해 택시 감차보상사업은 두 차례로 나눠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고시에 따르며 감차보상금은 택시 대당 2800만원으로 지난 6월과 같다.

이 금액은 2019·2020년도와 같으며, 감차보상금은 실거래가격을 고려해 택시감차위원회에서 확정한다.

감차보상금은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대한 보상으로 차량 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감차기간은 다음 달 24일까지이며 지난 25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관련법령에 따라 감차 기간에는 일반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가 금지된다.

이번 택시 감차에 소요되는 재원은 15억6800만원으로 국·시비와 국토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으로 충당한다.

시는 모집 공고대수 초과 신청 시 관련단체에서 내부 조율을 거쳐 통보한 자를 대상자로 선정한다.

또 소속 택시 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제공해 2019년 10월15일부터 고시일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는 선정 시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추가 고시대로 감차가 마무리되면 2016년부터 진행된 택시 감차대수는 830대(법인택시 750대, 개인택시 80대)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지난해 시가 진행한 ‘제4차 택시총량실태조사’ 결과 면허대수 2만4515대 가운데 과잉 공급된 택시가 4692대(19.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도 지난해 109대, 올해 157대에 불과할 정도로 감차가 적정 대수에 이르지 못해 감차의 효과가 발생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택시업계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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