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심야 시간 불청객 ‘굉음 유발 차량’ 민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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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심야 시간 불청객 ‘굉음 유발 차량’ 민원 발생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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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실제 단속·적발엔 한계

【인천】 인천에서 심야 시간대 굉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나 승용차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인천시 남동구에 따르면 지난 23일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에 사는 주민 문모씨는 “(굉음 유발 차량 때문에) 늦은 밤부터 새벽에도 몇 번씩 놀라서 깬다”며 “각종 불꽃 소리에 난리가 아니어서 이사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데 제발 한 달만이라도 편히 잘 수 있게 도와달라”는 민원을 넣었다.

또 논현동 주민 최모씨는 이달 6일 “수년간 밤마다 소래포구 주변 해안도로는 폭주족의 천국이 됐다”면서 “오토바이를 개조해 굉음을 유발하고, 늦은 밤 신호를 모두 무시한 채 달린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이 거주하는 곳은 모두 간선도로와 인접한 아파트 단지여서 차량 통행 간 발생하는 소음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

아울러 여름철에는 집 안 창문을 열어두는 경우가 많아 이따금 들려오는 차량 굉음 소리라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

특히 최씨가 민원을 제기한 소래포구 일대 해안도로에서는 올해 6∼7월 20건이 넘는 소음 관련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

민원인들은 주로 “찢어질 듯한 굉음을 내며 오토바이나 승용차들이 질주한다”라거나, “폭죽이 터지는 소리에 자다가 놀란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경찰은 관할 구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굉음을 유발하는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소음 단속이 가능한 기준치가 높아 실제 적발까지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소음·진동관리법상 승용차나 이륜차 배기 소음 단속 기준은 100∼105㏈(데시벨) 수준으로, 이는 바로 옆으로 기차가 지나갈 때 나는 소리와 비슷하다고 알려졌다.

한 교통계 경찰관은 “단속 시 소음 측정을 해보면 들리는 소리에 비해 기준치를 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굉음 유발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무인 카메라 장비도 따로 없어서 순식간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차량을 일일이 단속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도로 곳곳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 굉음 유발 차량의 질주를 제한해 소음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행법상 간선도로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차량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의 경우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매년 차량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되풀이돼 단속 인력을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다”면서도 “소음 단속에 대한 기준치 하향 조정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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