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화물자동차 후부반사판 부착 등 홍보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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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화물자동차 후부반사판 부착 등 홍보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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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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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지사장 이명룡)와 인천개별화물협회(이사장 강호진), 인천중부모범운전자회(회장 조충호))는 지난 23일 인천시 남구 학익동 E-테크 화물자동차터미널에서 후부반사판 무료부착 및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중·대형 화물자동차의 시인성을 확보해 추돌사고 감소를 위해 실시한 캠페인으로, 공단 직원과 개별화물협회, 교통봉사단체, 화물종사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물자동차에 대한 후부반사판을 무료 부착 지원하고 안전운전 계몽 및 화물자격증 제도 홍보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자동차관리법 제29조 및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에 의하여 2001년 이후 생산된 총중량 7.5t 이상 화물자동차는 후부반사판을 부착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
이날 이명룡 지사장은 "화물자동차 후부반사판이 부착되지 않았거나 반사판이 훼손된 50여대의 자동차에 대해 후부반사판을 무료로 부착 지원하고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격증 취득 홍보와 함께 장거리운행 자동차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에 대해 협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중식기자 imjs4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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