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캠핑용 자동차 렌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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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캠핑용 자동차 렌트 가능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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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여객법 하위법령 시행

‘대중교통에서 음주·위해행위’ 처벌
 

오는 24일부터 렌터카 업체에서 캠핑용 자동차를 대여할 수 있게 된다. 또 버스나 택시 등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조항 등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2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제처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렌터카 업체에서 대여할 수 있는 캠핑카는 3.5t 미만 소형과 경형 특수차량이다. 중형·대형 특수차는 대여할 수 없다.
버스나 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뒤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택시운송사업자의 자동차 등록증 반납 의무도 개선됐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10일 이내 휴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 반납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밖에 수소차를 사업용 자동차로 운행하는 경우 수소 충전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받는 ‘수소 연료보조금 제도’가 신설됐다. 국토부는 이 제도를 통해 수소연료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소차의 보급·활용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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