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이달 말 고용지원금 끊겨도 수당 자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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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이달 말 고용지원금 끊겨도 수당 자체 지급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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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 LCC, 다음달 무급휴직 불가피

대한항공이 이달 말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자체적인 수당 지급으로 유급휴업을 유지할 계획이다.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올해 12월까지 현재의 휴업 조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직원들의 유급휴업을 하기로 했다.
현재 대한항공은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전체 직원의 절반인 9천명 가량의 유급휴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평균 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 수당의 90%를 지원하고, 나머지 10%는 기업이 부담한다.
하지만 이달 30일 정부의 고용유지지원이 종료되면 기업은 무급휴업으로 전환하거나, 유급휴업 수당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무급휴업으로 전환해도 근로자는 무급휴업 지원금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지만, 평균 임금의 50% 수준만 지급된다.
대한항공은 정부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무급휴업으로 전환하지 않고 직접 유급휴업 수당을 지급한다.
대한항공 노조는 "일부 직원에 한해 무급휴업을 시행하지만, 대상 직원에 대해서도 현재 유급휴업과 같이 임금 저하나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여파로 항공업계 불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5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자체적인 수당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화물 호조뿐 아니라 인건비 절감을 통해 실적을 개선했기 때문에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직원들을 방치할 수 없어 대승적 차원의 '플랜B'를 마련한 것"이라며 "'플랜A'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이다. 지원 연장이 꼭 필요하고 절실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자금난에 빠진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정부 지원이 종료되면 무급휴업을 할 수밖에 없다. 국제선 운항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휴업을 유지해야 하지만, 유급휴업 수당을 직접 지급할 자금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항공산업 관련 16개 노조는 "자금난에 빠진 LCC(저비용항공사)와 조업사가 지원 종료 이후 자체 휴업수당을 지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고용유지지원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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