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18대, 법인 199대...각각 6000만원, 2650만원에
【대구】 대구시가 올해 총 217대(개인 18대, 법인 199대)의 감차 계획을 확정했다.
시는 지난 3일 오전 시청 별관 제1 소회의실에서 감차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차보상금은 대당 개인택시 6000만 원(18대), 법인 택시 2650만 원(199대)이다.
개인택시 감차는 고령자 6대, 경력순 6대, 건강 상태를 고려한 6대로 확정했으며, 법인택시는 평균 면허 대수 이상 업체 3대, 평균 면허대수 이하 업체 2대로 결정했다. 다만 법인택시의 경우 감차 나머지 대수가 있으면 평균 면허대수 이상 업체에는 최대 4대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세부적인 감차 배정기준은 각 조합 이사회에서 선정하기로 했다.
시는 택시 감차보상 계획 고시 및 시행은 9월 중에 실시하며, 감차 보상금 지급(국비·시비)은 10월, 택시 감차 재원 관리기관 인센티브 신청은 11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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