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순정부품' 용어 쓰지 말아야”
상태바
경기도, “'순정부품' 용어 쓰지 말아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9.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부품 판매업체에 요청

경기도는 지난 7일 온라인 자동차 부품 판매업체 측에 '순정부품' 용어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완성차 기업이 중소 부품업체에 주문생산한 부품을 지칭하는 '순정부품'이란 용어가 법률·제도상 근거가 없고 '인증대체부품'(품질인증부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니 '주문자 생산부품(OEM)'으로 바꿔 달라는 것이다.
'순정부품' 표시가 중소업체들이 자체 생산해 가격은 상대적으로 싸지만 품질·안정성을 인증받은 부품을 '비순정부품' 또는 '비품'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경기도 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은 지난 6월 온라인 포털사이트에서 자동차 '순정부품' 용어를 사용해 판매한 13만8천여개 제품을 찾아 이를 판매한 업체 91곳을 확인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경기도와 전북도가 체결한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됐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안내서 제작, 플랫폼 구축, 버스·택시업계 지원 등을 통해 자동차 인증대체부품의 소비 확대를 추진 중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순정부품 표시·광고 행위 신고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할 계획"이라며 "도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