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와 고속도로장학재단은 고속도로 사고 피해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9월 6~30일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장학생 신청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또는 건설·유지관리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이거나 이 사고로 장애인(1~3급) 판정을 받은 본인 또는 그의 자녀인 경우 가능하다.
가구당 1자녀 신청이 원칙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2자녀까지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신생아, 영유아 등 미취학아동부터 대학생까지로 소득수준과 대상을 심사해 100만~5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 고등학생은 지급액이 기존 100~200만원에서 200~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www.ex.co.kr) 또는 고속도로장학재단(www.hsf.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재단 사무국(031-712-8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사는 오는 11월 대상자를 확정한 뒤 12월 중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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