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화 위한 경기도 '공익처분'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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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무료화 위한 경기도 '공익처분'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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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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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절차 남아…소송 제기 땐 장기화 가능성

경기도가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한 유료도로인 일산대교의 비싼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 유례없는 '공익처분' 카드를 꺼내 들어 주목된다.
경기도와 고양·파주·김포시는 지난 3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청문 절차만 진행하면 처분이 확정돼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는 통행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일산대교㈜와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 측이 처분 금지 가처분 소송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통행료 문제 해결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공익처분은 법적으로 가능하나 그동안 국내에서 이뤄진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경기도가 낯선 공익처분 카드를 꺼내든 배경은 지난 2월부터 진행한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의 협상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기도와 3개 시는 그간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 인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경기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익처분 과정에 일산대교㈜, 대주주 국민연금공단과 대화와 협의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가 일산대교 인수 협상에 국민연금공단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압박하기 위해 공익처분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사실 공익처분과 인수의 차이는 크지 않다.
강제적이나 자발적이냐의 차이일 뿐 실상은 보상액 또는 인수 비용의 문제다.
공익처분이 확정되면 주무관청인 경기도는 처분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손실 등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
결국 양측이 인수 또는 보상 금액에 대해 어떤 합의를 끌어내느냐가 문제 해결의 관건이다.
국민연금공단 측은 경기도의 공익처분 추진 결정에 "전 국민의 노후자산인 기금의 운용수익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금액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인수 협상으로 마무리되고, 그렇지 않으면 공익처분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국민연금공단은 1784억원을 들여 2008년 개통한 일산대교를 1년 뒤인 2009년 1993억원에 인수했다.
특히 일산대교는 2038년까지 30년 동안 최소 운영수입(MRG 88%)을 보장하는 민간투자방식으로 건설됐다.
통행량도 2008년 개통 당시 하루 2만1461대였으나 김포와 파주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지난해에는 하루 7만2979대로 늘었다.
국민연금공단 측은 금액 산정 때 이에 대한 적절한 반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와 국민연금공단 측이 어떤 합의를 이뤄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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