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위, ‘불법 이륜차 집중 단속’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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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위, ‘불법 이륜차 집중 단속’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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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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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도 일부 조정

【광주】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8일 광주경찰청 관계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제9차 정기회의를 열고 최근 배달문화 확산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집중 단속을 포함한 주요 시책을 심의·의결했다〈사진〉.
위원회는 최근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배달문화 확산으로 올해 교통사고가 감소 추세지만 배달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일부 배달 오토바이의 난폭운전에 대해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는 점 등을 감안해 올해 하반기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하반기 집중 단속기간(’21.9.9∼11.30)에 교통안전공단, 지자체와 함께 이륜차의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고위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고, 배달대행업체·요식업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홍보활동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과 관련해 현장 여건을 반영한 개선사항도 논의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20.10.20. 개정)이 10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은 원칙적으로 주정차 금지장소가 되지만, 예외적으로 시·도경찰청장이 허용한 곳에 한해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 시행 후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전체 587곳 중 69곳에 대해 범위를 조정하거나 해제하고, 주택가 이면도로 등 24곳에 대해 한시적(오후 8시~익일 오전 8시) 주정차 허용구역으로 지정했다. 광주경찰청과 위원회는 이러한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에 대한 주민 대상 홍보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김태봉 광주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정기회에서는 그동안 시민들이 위험을 호소한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초‧중‧고교 전면 등교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대책 등을 함께 논의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시민에게 필요한 시책이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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