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등 불법 불공정 화물운송행위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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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등 불법 불공정 화물운송행위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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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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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천시가 11월을 특별단속 기간으로 삼고 화물업계의 다단계 등 불법 불공정 화물운송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부천시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여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종사자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운송, 화물운송업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여부(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을 때, 사무실, 차고지, 자본금 등 허기기준에 미달된 때 등), 밤샘주차금지 의무위반 여부,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에는 화물운송 불법 신고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다단계,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등 화물운송과 관련된 불법 부당 행위를 조기에 근절한다.
사이버 고발신고는 국토해양부(홈페이지->국민마당->e-클린센터->화물운송 불법신고) 홈페이지 인터넷으로 전화신고는 부천시청 교통행정과(032-320-3079)로 하면 된다.
주요 신고사항은 화물운송업체 및 주선업체의 불법 다단계 거래 행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 호가없이 화물울 운송 주선하는 행위 등이다.
임중식기자 imjs4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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