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단지 부정입찰, 비리 밝혀라"
상태바
"매매단지 부정입찰, 비리 밝혀라"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8.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전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 전주시지부(지부장 이금식)회원 150여명이 지난달 29일 한국토지공사전북지역본부 앞에서 전주장동물류단지내 중고차매매단지의 토지계약 부정입찰에 대한 항의집회를 가졌다.
이금식 지부장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전주시가 무질서하게 산재돼 있는 약 134개의 중고차매매상사를 집적화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주월드컵경기장 부근 장동물류유통단지내 중고차매매단지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전라북도의 승인을 득해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이에 2006년 3월3일 중고차매매단지 약4만9500㎡(1만5000평)의 단지 분양을 위한 공개추첨 했는데 입찰과정에서 당첨자 부안의 H씨가 자신을 포함해 9명이 K씨로부터 입찰보증금 40억5000만원을 대납받는 등 부동산투기성이 있는 불법입찰로 경찰의 인지수사에 의해 K씨에게 명의를 대여한 H씨를 비롯한 9명이 검찰의 약식기소에 의해 입찰방해죄로 각각300만원의 벌금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정식재판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왔고 현재 2심재판이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해 한국토지공사전북지역본부가 입찰공고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입찰과정에서 허위·담합시는 당첨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2006년 12월20일 당첨자 H씨에게 형사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중도금수령 등 동 부지에 대한 일체의 분양계획을 중지한다고 전북(고)5511-17465호의 공문으로 통보까지 한 바있는데, 토지공사는 2008년 9월11일 환매조건을 달아 불법당첨자 H씨에게 등기이전을 했다.
이금식 지부장은 “불법입찰로 현재 재판에 계류중이고 자신들이 형사재판의 최종 결과를 확인 후 계약해제 등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한 사건을 슬그머니 등기이전을 하게 된 배경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