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0월 교통유발부담금 30% 일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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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10월 교통유발부담금 30% 일괄 경감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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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 덜어

【대구】 대구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10월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일괄 30% 경감한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발표한 자료(코로나19 이후 대구경북지역 기업의 경영성과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2020년보다 업종별 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교통유발부담금 주요 부과 대상인 음식·숙박업이 코로나19의 재확산 상황에서 –225.1%로 2020년 대비 107.4%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로 경감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총 72억 원가량 될 것으로 추산된다.
부과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올해 부과분의 30%가 경감된 상태로 10월 부담금을 고지받게 된다.
특히 시는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감면조치가 건물 소유주의 임대료 감면으로 이어진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효를 기대 한다.
최영호 대구시 교통국장은 “감면사항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감면 등으로 경제지원 효과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5부제·대중교통 이용 촉진·통근버스 이용 등 교통량 감축 활동을 통한 감면사항을 홍보해 교통수요관리를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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