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에 ‘112 자동 신고시스템’ 도입
상태바
서울 택시에 ‘112 자동 신고시스템’ 도입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1.1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카드결제기 통한 신고서비스 12월 개시
‘보호격벽’ 설치 확대·경보음 추가 장착도

서울시가 승객의 폭행 등으로부터 택시기사를 보호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 신고시스템을 도입한다.

시는 택시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카드결제기 버튼만 누르면 112에 신고되는 자동 신고시스템을 올해 12월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 운전석과 뒷좌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보호격벽 설치도 확대하고 경보음 추가 장착 의무화를 추진한다.

최근 관악구에서 발생한 60대 택시기사 폭행, 수인분당선 미금역 인근을 달리던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 등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주취폭력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이후로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보호격벽 설치 수요도 커지고 있다.

택시기사 폭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순 폭행보다 강도 높은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승·하차 등 일시 정차한 상황을 포함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상습범이 아닌 이상 규정대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시는 택시기사들의 안전한 운행환경을 위한 ▲카드결제기를 통한 즉시 신고시스템 구축 ▲보호격벽 설치 지원 ▲택시표시등 경보음 추가 장착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첫째, 택시기사 폭행 발생 시 간단한 조작으로 신속하게 112에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시는 택시 내 카드결제기에 별도의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택시기사 연락처와 위치 등을 포함한 문자를 생성해 112에 즉시 신고하는 시스템을 카드결제기 운영사인 티머니와 공동 구축해 12월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시는 시스템 구축을 마치면 경찰 출동시간이 짧아져 폭행에 노출되는 시간도 그만큼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 연말까지 법인·개인택시 500대에 운전자 보호를 위한 격벽 설치를 지원한다. 택시 내부에 보호격벽이 설치되면 비말에 의한 코로나19 감염 차단 효과로 승객들도 더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택시 격벽은 운전석과 조수석 또는 뒷좌석을 분리해 기사와 승객의 직접 접촉을 차단하고, 폭행을 막는 구조물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운행되는 택시에는 보편적으로 설치돼 있다.

시는 지난 2014년 최초로 시범사업을 벌여 30대를 지원하고, 2019년에는 236대를 지원했다. 올해는 지원 대수를 500대로 늘리고 내년에도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 내년부터 출시하는 신규 차량은 택시표시등을 장착할 때 현재의 경고등 외 경보음도 추가로 달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사업 개선명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운전자 신규·보수 교육 시 취객이나 승객 폭행에 효과적인 대응과 신고방법을 교육해 폭행사고를 줄일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내 보호격벽 설치, 즉시 신고시스템 구축 같은 보호 대책을 가동하는 동시에 택시기사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