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무게 요금소마다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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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무게 요금소마다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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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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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 적발된 화물차 기사 '황당'
김포서 9.28t, 인천서는 11t 초과 단속

【인천】 화물차 운전기사 A(55)씨는 최근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가 30분 간격으로 통과한 톨게이트(요금소) 2곳에서 화물차의 과적 여부를 놓고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

지난달 15일 오후 1시 24분께 경기도 김포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김포요금소에서는 A씨의 25.5t 화물차의 축하중(軸荷重)이 최대 9.28t으로 측정됐다.

그러나 30분 뒤인 오후 1시 53분께 통과한 인천시 계양구 경인고속도로 인천요금소에서는 화물차의 축하중 최대치가 11.03t이라는 측정 결과가 나왔다.

같은 물품을 실은 화물차의 축하중이 1.75t이나 차이가 난 것이다. 축하중은 차량의 한 개 차축에 끼어 있는 바퀴 쌍이 바닥에 작용하는 무게를 뜻한다.

요금소 통과 당시 차량의 속도는 각각 시속 3㎞와 2.4㎞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적발 내용을 전달받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는 A씨의 화물차가 고속도로 통행 제한 대상인 '과적 차량'이라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도로법에 따라 차량의 축하중이 11t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4t을 넘는 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A씨는 같은 물품을 실은 화물차의 축하중이 30분 간격으로 서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A씨는 비가 내리던 지난달 29일에는 계측기의 오류로 과적이 아닌데도 인천요금소를 지날 때 경보 벨이 울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이번에는 2개 요금소를 비슷한 시간대에 통과해 측정된 무게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됐으나 한 곳만 지났다면 억울하게 단속되고도 이의 제기를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화물차 기사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김포요금소와 인천요금소가 서로 다른 계측기를 사용해 측정된 무게에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포요금소 계측기는 4개 '패드'가 측정한 무게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반면 인천요금소의 계측기는 하나의 패드로 무게를 잰다.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 관계자는 "A씨의 화물차가 김포요금소를 통과할 때는 오른쪽으로 붙어서 지나다 보니 왼쪽의 무게가 적게 측정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의 다른 관계자는 "계측기별 무게 측정치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매월 관련 장비를 점검하고 허용오차를 벗어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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