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물류창고 등 화재 안전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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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물류창고 등 화재 안전기준 마련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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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영향평가 도입 5년내 사망자 10% 감소

화재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분석하는 화재안전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고, 대형물류창고나 요양원 등 화재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소방청은 향후 5년간 국가 화재 안전 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점과제를 담은 '제2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2022∼2026)'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청장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중기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정책 비전으로 제시하고, 2026년까지 화재 사망자를 10%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목표 달성을 위한 4대 전략으로 화재 안전 제도개선, 안전한 환경조성, 화재 예방 홍보·교육, 화재 안전 인프라 확보를 제시했다.


소방청은 우선 제도개선 과제로 화재위험 특성을 고려한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화재안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화재위험 특성을 고려해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이를 통해 물류창고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민간점검업 등록기준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면적 기준으로 규정된 등록 기준을 화재 위험성을 고려해 성능 위주 설계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경보·속보설비 비화재경보 개선, 위험물 안전관리 규제 내실화도 중점 과제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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